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수원고등법원 · 2020나13881 · 선고 2021.03.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뉴성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4.
- 2선고 2019가합441 판결 【변론종결】2021. 18.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경1258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된 151,379,651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 4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뉴성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441 판결 【변론종결】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경1258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된 151,379,651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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