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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인용📘 큐레이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0누19647 · 선고 2011.07.2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2. 2선고 2009구합52264 판결 【변론종결】2011. 2.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 410. 원고들과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의 200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 전문자료 해설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판결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보조참가인이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내에서)를판단한다. 정리해고나사업조직의통폐합등기업의구조조정의실시여부는경영주체에의한고도의 경영상결단에속하는사항으로서이는원칙적으로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없으나(대법원 2002. 2. 26. 선고99도5380 판결등참조), 사용자의경영권에속하는사항이라하더라도그 에관하여노사는임의로단체교섭을진행하여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고, 그내용이강행 법규나사회질서에위배되지아니하는이상단체협약으로서의효력이인정된다. 따라서사용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432 자가노동조합과의협상에따라정리해고를제한하기로하는내용의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단체협약이강행법규나사회질서에위배된다고볼수없고, 나 아가이는근로조건기타근로자에대한대우에관하여정한것으로서그에반하여이루어지 는정리해고는원칙적으로정당한해고라고볼수없다. 다만이처럼정리해고의실시를제 한하는단체협약을두고있더라도, 그단체협약을체결할당시의사정이현저하게변경되어 사용자에게그와같은단체협약의이행을강요한다면객관적으로명백하게부당한결과에이 르는경우에는사용자가단체협약에의한제한에서벗어나정리해고를할수있을것이다. 원심은그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이사건특별교섭합의서에서정한고용보장에 관한확약은○○○○배기시스템코리아주식회사(이하‘이사건회사’라한다)가공장이전을 계기로근로자의고용불안과근로조건의변화에대처하기위하여이루어진것으로서이사 건회사스스로인위적인구조조정으로근로관계를종료하지아니하겠다는내용의고용보장 을확약한것으로보아야하고, 그내용상단순히공장이전에만국한하여적용할사항이아 니라그이후의제반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정한것으로보아야하며, 이러한고용보장에 관한확약은단체협약의규범적부분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그리고원심은그판시와같 은사정을들어이사건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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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2264 판결 【변론종결】2011. 6.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28. 원고들과 포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2264 판결 【변론종결】2011. 6.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28. 원고들과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의 2009부해76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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