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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 2020다262373 · 선고 2021.02.25

판결 요지

  1. 1행정청의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처분 여부 결정의 지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육군 중위 甲의 유족들인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적어도 초동수사 소홀로 甲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는 甲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국가 소속 공무원들이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순직결정을 지연하였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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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19나2018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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