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1175 · 선고 2021.01.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혜영(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4.
- 3선고 2019고정24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얻은 부당이익은 위 정보가 공개된 후 최초 형성된 위 주식의 최고 종가와 매수가의 차액 216,176,000원이 아니라 매수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얻은 이익 57,195,793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4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혜영(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정24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얻은 부당이익은 위 정보가 공개된 후 최초 형성된 위 주식의 최고 종가와 매수가의 차액 216,176,000원이 아니라 매수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얻은 이익 57,195,793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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