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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노1175 · 선고 2021.01.1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혜영(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4.
  3. 3선고 2019고정24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얻은 부당이익은 위 정보가 공개된 후 최초 형성된 위 주식의 최고 종가와 매수가의 차액 216,176,000원이 아니라 매수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얻은 이익 57,195,793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4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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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혜영(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정24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얻은 부당이익은 위 정보가 공개된 후 최초 형성된 위 주식의 최고 종가와 매수가의 차액 216,176,000원이 아니라 매수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얻은 이익 57,195,793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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