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각하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4572 · 선고 2016.08.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외 8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6.
- 3선고 2012가합3779 판결 【변론종결】2016.
- 430.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원고 7의 피고 7에 대한, 원고 9의 피고 9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2, 원고 7, 원고 9의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 2는 원고 2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1) 6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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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외 8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변론종결】2016.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원고 7의 피고 7에 대한, 원고 9의 피고 9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2, 원고 7, 원고 9의 이 사건 소 중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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