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1522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17가합568762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16,779,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44,519,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합568762 판결 【변론종결】2018. 8.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16,779,14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44,519,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