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9102 · 선고 2020.08.19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에땅(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2피고가 11.
- 3의결 제2018-346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처분 중, 가. 제1항 기재 시정명령 중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관한 부분, 나. 제3항 기재 통지명령 중 위 제1. 가. 항에 관한 부분, 다. 제4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1.
- 5의결 제2018-346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에땅(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2020. 6. 17. 【주 문】 1. 피고가 2018. 11. 26. 의결 제2018-346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처분 중, 가. 제1항 기재 시정명령 중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관한 부분, 나. 제3항 기재 통지명령 중 위 제1. 가. 항에 관한 부분, 다. 제4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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