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부산고법 · 2021누20962 · 선고 2021.10.13
판결 요지
- 1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관내 다수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이다.
- 2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하는데, 건축을 하려는 지역 일대는 환경오염 유발업종이 밀집하여 조업 중이고, 환경피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甲 회사의 레미콘 제조시설까지 추가로 신축되어 운영되는 경우 환경피해가 더욱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점, 위 지역의 대기질 상태가 타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적은 양의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총량적, 누적적 환경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제조시설 신축 이후 그 관리의 부실이나 공장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 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관할 구에서는 위 지역 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ㆍ추진 중이고, 위 지역 일대에서 친환경 개선정책을 추진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구청장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도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외 1인)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21. 2. 5. 선고 2020구합23453 판결 【변론종결】2021. 9.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 불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20. 8. 4.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제58조 제1항 제4호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건축법 제1조제11조 제5항 제3호제14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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