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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대법원 · 2017도9982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1. 1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의 의미 및 외국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신고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1호에서 정한 ‘조사’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3. 3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외국선박이 통항하면서 조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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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6. 16. 선고 2016노49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를 운영하면서 ① 2015. 2. 초순경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② 2015. 8. 말경 부산 태종대 해역에서 각 침몰된 선박을 찾아 인양한 후 고철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송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① 피고인 1이 2015. 1.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제2항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4조[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1호[3] 구 영해 및 접속수역법(2017. 3. 21. 법률 제1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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