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기각
정신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8도14546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 1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필요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2구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기 위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을환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8. 27. 선고 2018노301, 3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명 생략)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로서, ① 병원장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또는 ② 양벌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때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입원을 시켰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참조)제57조 제2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호 참조)형법 제18조제30조[2]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제23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참조)제24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제25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제26조(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제40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참조)제55조 제5호(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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