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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대법원 · 2021도1349 · 선고 2021.06.03

판결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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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12. 선고 2020노24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이하 ‘이 사건 상습절도 전과’라 한다),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2020.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제33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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