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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다201785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 이미 사실상ㆍ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2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3한의사인 甲이 乙 소유의 건물에 한방병원을 개설 허가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乙과 건물 2~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의료법령, 건축법령 등에 따르면 위 임대차 목적물에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하였고, 결국 甲이 위 임대차 목적물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 무효라는 법리는 불능인 급부의무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甲과 乙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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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수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12. 6. 선고 2018나50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535조[2] 민법 제105조[3] 민법 제105조제5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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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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