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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지연손해금

대법원 · 2020두48512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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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원고 2,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원고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형)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6. 선고 2019누445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13.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2호제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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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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