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정1318 · 선고 2019.09.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세희(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 2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4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의 남편이자 피해자 공소외 2의 형부이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부모이자 피해자 공소외 1의 시부모이다.
- 5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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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세희(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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