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2906 · 선고 2020.08.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성식, 송지용(기소), 홍지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5고단1759, 2015고단423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정소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종결선언 등 재판이 끝나기 전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판을 방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2015.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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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성식, 송지용(기소), 홍지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고단1759, 2015고단423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정소동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종결선언 등 재판이 끝나기 전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지위,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판을 방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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