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약정금등
대구지방법원 · 2019나324815 · 선고 2020.09.0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1.
- 2선고 2018가단5380 판결 【변론종결】2020. 1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47. 25.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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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5380 판결 【변론종결】2020.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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