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기각
저작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531 · 선고 2020.09.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은정(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피고인들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장지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8.
- 3선고 2018고정122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의 교재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해당 부분’이라 한다)은 각종 사진을 편집한 것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교재 중 이 사건 해당 부분을 복제하여 피고인 회사의 교재를 작성한 한 것이 아니라 공단자료, 작성지침,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은정(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피고인들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장지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정122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회사의 교재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해당 부분’이라 한다)은 각종 사진을 편집한 것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교재 중 이 사건 해당 부분을 복제하여 피고인 회사의 교재를 작성한 한 것이 아니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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