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58824 · 선고 2016.03.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 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변론종결】2016.
- 218. 【주 문】
- 3피고가
- 47.
- 5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와 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 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변론종결】2016. 2. 18. 【주 문】 1.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변론종결】2016. 2. 18. 【주 문】 1. 피고가 2014. 7. 7. 전원회의 의결 제2014-146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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