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1062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7.
- 2선고 2016가합201278 판결 【변론종결】2018. 2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주소: 성남시 (주소 생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0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201278 판결 【변론종결】2018. 8.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주소: 성남시 (주소 생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