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 · 2018누6187 · 선고 2019.09.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수인 【피고, 항소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변론종결】2019. 2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9줄 “법인세법 제60조”를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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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수인 【피고, 항소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변론종결】2019.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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