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수수료반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가단226210 · 선고 2017.12.08
판결 요지
- 1【원 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2피고 1은 원고에게 15,710,786원 및 이에 대하여 5. 9.부터
- 3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이에 대하여
- 45. 5.부터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변론종결】2017. 10. 20.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5,71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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