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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경계확정등

대전지방법원 · 2017나106822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4가단39555 판결 【변론종결】2017.
  4. 427.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0㎡, 원고와 피고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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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 담당변호사 안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4가단39555 판결 【변론종결】2017.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의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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