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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32295 · 선고 2018.05.25

판결 요지

  1. 1【원 고】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피 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변론종결】2018.
  2. 230. 【주 문】
  3. 3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연대하여 2,952,748,943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4. 45. 29.부터, 2,742,748,943원에 대하여는
  5. 510. 12.부터 각
  6. 6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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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피 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변론종결】2018. 3.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연대하여 2,952,748,943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2,742,748,94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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