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32295 · 선고 2018.05.25
판결 요지
- 1【원 고】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피 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변론종결】2018.
- 230. 【주 문】
- 3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연대하여 2,952,748,943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 45. 29.부터, 2,742,748,943원에 대하여는
- 510. 12.부터 각
- 6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451,2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피 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변론종결】2018. 3.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연대하여 2,952,748,943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2,742,748,94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