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수수료반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나50084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권상경)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7가단226210 판결 【변론종결】2018.
- 415. 【주 문】
-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1은 원고에게 15,710,786원 및 별지1 목록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 6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별지1 목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권상경)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단226210 판결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1은 원고에게 15,710,786원 및 별지1 목록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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