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59502 · 선고 2020.06.17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아라리치(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변론종결】2020.
- 220. 【주 문】
- 3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4,330,767,0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이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대 7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다가 그 토지 소유권과 건축주 명의를 소외 2의 사실상의 처인 소외 3에게 넘기고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소외 3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아라리치(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변론종결】2020. 5.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4,330,767,0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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