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20나63566 · 선고 2021.03.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이승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택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태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3.
- 2선고 2019가단503333 판결 【변론종결】2021. 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6,615,838원 및 이에 대하여 11. 28.부터
- 4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95,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이승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택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태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단503333 판결 【변론종결】2021. 3.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6,615,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21.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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