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5043080 · 선고 2016.10.2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김진필) 【변론종결】2016. 3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73,070,000원 및 그 중 31,370,000원에 대하여는
- 310.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1.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 412. 8.부터, 101,700,000원에 대하여는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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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김진필) 【변론종결】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73,070,000원 및 그 중 31,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10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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