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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3658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1. 1【원 고】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보현)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2.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3. 34.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2,000원,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12,060원,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45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1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소외 1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주식 100,000주(전체 주식의 6.25%)를 1주당 11,000원 합계 11억 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보현)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2016.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4. 4.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2,000원,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12,060원,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45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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