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6가단120986 · 선고 2017.07.0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2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에게 440,000원, 나. 원고 2에게 1,233,490원, 다.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6,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1에게 440,000원, 나. 원고 2에게 1,233,490원, 다.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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