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구지방법원 · 2017가합202672 · 선고 2018.04.2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피 고】 주식회사 백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변론종결】2018. 6.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피고의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3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의
- 45.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청산인으로, 소외 2, 소외 1 및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의
- 5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 피고의 4. 30.자 주주총회에서 소외 2, 소외 1, 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피 고】 주식회사 백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변론종결】2018. 4. 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의 2012. 5.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청산인으로, 소외 2, 소외 1 및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의 2015.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 피고의 201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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