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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합823 · 선고 2019.01.3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 24.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경남 ◇◇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3. 35. 30.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6.
  4. 4제7회 지방선거에서 ☆☆☆도 도지사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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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3인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경남 ◇◇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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