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 2019나68336 · 선고 2019.12.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노창원)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재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 2선고 2018가단216659 판결 【변론종결】2019. 14.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4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2,430,727원과 이에 대하여 3.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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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노창원)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재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7. 선고 2018가단216659 판결 【변론종결】2019. 11.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2,430,72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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