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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폐기물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고단3411 · 선고 2019.12.0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이지은(기소), 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4 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2피고인 1로부터 375,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27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3. 3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 소재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인 공소외 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를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와 공동운영하고, 그 외 같은 폐기물처리(재활용)업체인 피고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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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이지은(기소), 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4 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375,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27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3 회사, 피고인 4 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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