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폐기물관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노4442 · 선고 2020.07.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지은(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12.
- 3선고 2019고단3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은 3년간, 피고인 2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375,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27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 1 등이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돈을 범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지은(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은 3년간, 피고인 2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375,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27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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