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8가단54519 · 선고 2020.03.3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지민)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변론종결】2020. 24. 【주 문】
- 2피고 대한민국은 서산시 □□면◇◇리(지번 생략) 임야 5,884㎡가 피고 2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 3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문 제1항 기재 서산시 □□면◇◇리(지번 생략) 임야 5,8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김지민)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변론종결】2020. 3. 24.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서산시 □□면◇◇리(지번 생략) 임야 5,884㎡가 피고 2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2018. 7.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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