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1심인용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6998 · 선고 2020.07.16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코엔텍(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유한) 외 1인) 【피 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2020. 4. 【주 문】
  2. 2피고가 9.
  3. 3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4. 4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 한다). ■ 산업단지 명칭 :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 폐자원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대체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코엔텍(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유한) 외 1인) 【피 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9. 3. 1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