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6998 · 선고 2020.07.16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코엔텍(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유한) 외 1인) 【피 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2020. 4. 【주 문】
- 2피고가 9.
- 3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 4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 한다). ■ 산업단지 명칭 :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 폐자원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대체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코엔텍(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유한) 외 1인) 【피 고】 울산광역시장 【변론종결】2020. 6. 4. 【주 문】 1.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9. 3. 1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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