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5130 · 선고 2016.09.27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2가합67318 판결 【변론종결】2016. 25. 【주 문】
- 3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0,000,000원, 선정자 ○○○, △△△, □□□, ◇◇◇, ☆☆☆(이하 위 5명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4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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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가합67318 판결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0,000,000원, 선정자 ○○○, △△△, □□□, ◇◇◇, ☆☆☆(이하 위 5명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8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0.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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