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 2019나21193 · 선고 2019.09.2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
- 2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변론종결】2019. 23. 【주 문】
- 3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52,070,000원, 피고 2는 3,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48. 5.부터 이 사건 소장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변론종결】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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