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 · 2018나22252 · 선고 2020.10.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백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4.
- 2선고 2017가합202672 판결 【변론종결】2020. 25.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 45.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청산인으로, 소외 2, 소외 1 및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의
- 5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 피고의 4. 30.자 주주총회에서 소외 2, 소외 1, 소외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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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백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가합202672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12. 5.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청산인으로, 소외 2, 소외 1 및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 피고의 2015. 3. 19.자 이사회에서 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 피고의 2015.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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