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9노461 · 선고 2020.11.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및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한중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고합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⑴ 공소사실 불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및 공소외 1이 운영한 네이버 카페 ’(카페명 생략)‘(이하 ‘(카페명 생략)’이라고 한다)의 일부 회원들과 공모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이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및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한중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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