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33539 · 선고 2016.10.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5.
- 3선고 2015가단5078065 판결 【변론종결】2016.
- 49. 【주 문】
- 5원고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34,904,905원, 원고 2에게 535,7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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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판결 【변론종결】2016. 8. 9. 【주 문】 1. 원고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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