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유죄
저작권법위반ㆍ위헌법률심판제청
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정438, 2016초기771 · 선고 2017.02.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조용후(기소), 이수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 2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4피고인 2, 피고인 4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은 (대학교명 1 생략)(학과명 1 생략) 교수,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는 (대학교명 2 생략)(학과명 2 생략) 교수,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조용후(기소), 이수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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