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4가합1494 · 선고 2018.02.0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외 1인) 【피 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덕 외 2인)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2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47,063,394원 및 이에 대하여 6. 1.부터
- 32.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 5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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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외 1인) 【피 고】 더블유컨벤션웨딩 유한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덕 외 2인) 【변론종결】2018. 1.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47,06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8. 2.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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