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건물등철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1167 · 선고 2016.12.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4.
- 2선고 2014가합558412 판결 【변론종결】2016.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1,289,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 46. 1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940,058원의 비율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득아 담당변호사 최광석)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58412 판결 【변론종결】2016.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1,289,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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