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주주대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2263 · 선고 2018.11.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형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성민혁)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합25363 판결 【변론종결】2018. 2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경상사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7. 1.부터
- 41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형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성민혁)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합25363 판결 【변론종결】2018.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경상사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1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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