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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구지법 · 2020구합22574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1. 1甲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는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취소되자 관할 시장이 甲에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한 사안이다.
  2. 2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선정의 취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인 ‘2016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처분으로 甲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그 수준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자격 및 관리 수준이 엄격히 유지됨으로써 결국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입게 될 불이익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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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외 1인) 【피 고】 대구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변론종결】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8. 원고에게 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어린이집명 생략)’(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6. 7.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제5항 제3호(현행 제30조의3 제1항 참조)제4호(현행 제30조의3 제1항 참조)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호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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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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