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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인용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62217 · 선고 2017.09.08

판결 요지

  1. 1【원 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치영) 【변론종결】2017. 18.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8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 30.부터
  3. 31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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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치영) 【변론종결】2017.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6. 1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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