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분묘지료청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7가단59442 · 선고 2019.08.23
판결 요지
- 1【원 고】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1인) 【피 고】 피고 종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송희근) 【변론종결】2019.
- 25.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감정도 표시 중 ① 13-1, 13-2, 13-3, 13-4, 13-5, 1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부분 66㎡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3부분 66㎡를 인도하고, ② 14-1, 14-2, 14-3, 13-3, 13-2, 1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4부분 94㎡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4부분 94㎡를 인도하고, ③ 15-1, 15-2, 15-3, 13-4, 13-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1인) 【피 고】 피고 종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송희근) 【변론종결】2019.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감정도 표시 중 ① 13-1, 13-2, 13-3, 13-4, 13-5, 1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부분 66㎡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3부분 66㎡를 인도하고, ② 14-1, 14-2, 14-3, 13-3, 13-2, 1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4부분 94㎡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4부분 94㎡를 인도하고, ③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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